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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만70세 이상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관내 만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의치(틀니) 필요자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옹진군 거주 1년이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