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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족 및 기타 취약 가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평구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신규 가입자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2025.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