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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축산업 등록 농장주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는 65세미만도 지급)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 : 중학교 1학년, 2학년학생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