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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100% 감면-사고보상-강습지원○ 50% 감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의사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경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호자-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 30% 감면-다자녀<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관내 거동불편 재가노인대상자, 수행기관 17개소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3개소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