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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019.7.1.~2024.12.31. 까지 주민등록을 서구에 한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