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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2025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0~12만원 지급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5일 15만원 지급
○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