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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구(아이모아카드 소지자)※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관외 대학교 재학생○ 가정형편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이하○ 성적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4.5점 만점 중 2.5점 이상(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 9학점 이상 이수)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거주지 : 신현원창동,석남1,2,3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성적-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중 2.5
○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선발함)○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기준 2.5이상(4.3만점 기준 2.3이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의 가족 또는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 권리가 있는 사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일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범죄폭력피해자,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