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사"를 제출한 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를 기르는 구민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그 가족 또는 유족○ 노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