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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국가유공자 및 상이1등급 해당인과 동승보호자1인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정기권 사용자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