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60% 감면 -경형자동차○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만 7~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소년 및 청소년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