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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4. 인천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 초·중·고등학교 학생○ 특수학교 학생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강화섬쌀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농협, 미곡처리장, 정미소, 생산자 단체 등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