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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하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