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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만 9세 이상 ~ 24세 청소년
인천 서해구, 검단구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자○ 현재 인천 거주 중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자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