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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