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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임산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첨전유공자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