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만 65세 이상 고령자(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거주자)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관외 대학 기숙사 또는 학교 근처 월세 거주○ 자격기준- 가정형편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성적: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 2.5 이상(4.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가정형편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성적 : 직전 정규학기(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 : 9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자(4.3점 만점 기준 2.8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