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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100% 감면-사고보상-강습지원○ 50% 감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의사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경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호자-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 30% 감면-다자녀<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60% 감면 -경형자동차○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직청년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도서지역 주민등록 및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부금 신규가입자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