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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
인천 서구 관내 경로당
꾸러미 배부일 기준 생후 0개월~초등2학년(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그 가족 또는 유족○ 노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
만 9세 이상 ~ 24세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