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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5년 대상자 : `23~`24년생) * 소득수준 무관- 주민등록 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
지원연령 :19세 ~ 39세지원조건(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
ㅇ강화군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세~70세 여성농업인*('25.1.1기준, '55.1.1~'74.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 대상: 2016. 1. 1. 이후 출생한 8세 아동('25년 17년생 해당, 생일월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