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을 가진 국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F-4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 신청인은 자신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과거에 한국 국적을 소유한 부모, 조부모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동포의 체류지 변경신고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Hi Kore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 (www.hikorea.go.kr)'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 여권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이동신고
- 거주지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우편물,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제공 증명서 등)
재외동포 성적표 반납
재외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본인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재외동포가 재외동포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에 따라 부여된 체류기간 동안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하는 경우
- 상기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국내거주신고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자를 포함), 외국으로 해외이사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증명서 유효기간(법무부)이 만료된 이후(2016. 7. 1.)에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명서를 사용합니다.
-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매(3×4cm, 3.5×4.5cm)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 민간부문 : 은행, 보험사,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 기관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공부문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등을 신청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인천인이 되어라" -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