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한국 '비자포털'을 참조하세요. (visa.go.kr) → 비자안내 → 신청절차' 특정 비자 유형(E1-E7 등)의 경우 전자 형식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
- Hi Korea 웹사이트: www.hikorea.go.kr (영어, 중국어 이용 가능) ☎ 1345
-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영어 이용 가능)
자격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 면제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체재(F-1), 동행(F-3), 기타(G-1)
등록 기간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필수
- 체류허가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B-2 비자(관광 비자)를 소지한 캐나다인의 경우, 6개월간 체류 후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국외 거주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장소
- 체류카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됩니다.
- 기관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지역 :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제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 주소 :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항동)
- 전화번호: 032-890-6407 / 팩스: 032-890-6400
- 경기도 안산, 시흥 지역 주소는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세요.
필수서류(전체)
-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컬러사진(3.5×4.5cm)
- 등록비 : 체류카드 발급(30,000원),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행정서비스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반드시 1345로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상태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
- 승인된 대리인에 의한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원자 신분증 사본, 지원자 재직증명서 등 필요
- 체류자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hikorea.go.kr / 영어, 중국어 이용 가능)' → '외국인 체류'

체류카드 재발급
재발급 사유
- 체류자격 변경
- 카드 분실
- 카드 손상
- 카드에 필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변경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카드 소지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 여권, 체류카드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신청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분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컬러 사진 1매(3.5×4.5cm)
- 체류카드 원본(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제출)
- 카드에 필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관련 한국 법률이 변경된 경우
- 등록비 : 30,000원
재발급 장소 :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국내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의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변경
- 외국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세부사항 변경(명칭변경 포함)
- 구비서류 : 신청서(외국인등록변경신고서), 여권 및 체류카드, 변경 입증서류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 및 취업
-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허용된 모든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주어진 체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 체류 중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이를 허용하는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 www.hikorea.go.kr / 영어, 중국어 이용 가능) → 정보 → 외국인체류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읍·면·동)이나 새 주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Hi Kore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될 수 있습니다. (www.hikorea.go.kr) '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동사무소에서 주소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수서류(전체)
- 등록 양식
- 여권 및 체류카드
- 거주지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우편물,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제공 증명서 등)
출처: "인천인이 되어라" -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