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근거 :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
- 과태료를 납부하셨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견진술 처리 과정
의견진술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시행에 따른 감경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010.1.16. 이후 최초사전통지 자료에 한함)
주요 의견진술 대상 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위 내용 참조)
- 차량정체와 우회전 사유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의견진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을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