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질서위반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시행일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2010.1.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 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감경범위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신청기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기한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