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단속 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기간)
-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
*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 청라국제도시 및 청라 ~ 강서 간 BRT 전용차로 구간에는
- BRT, GRT, M버스 만 통행 가능
* 전용차로위반시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 6만원 : 승합자동차
- 5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이륜자동차
의견진술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받고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시청담당 부서에 방문 작성, 우편, FAX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담당 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은 후 법원에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의견진술서 제출로 과태료 감경 및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외
- 범죄의 예방,진압 또는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교통지도단속 또는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 응급환자의 치료 또는 이송을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급~3급)),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미성년자(입증서류 첨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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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택시운수과
- 문의처 032-440-8500
- 최종업데이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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