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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내버스 모니터단 지정노선(광역버스) 기준 추가 안내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032-440-3947)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62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 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지정노선 중 광역버스 1회 필수 모니터링'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광역버스의 특성 상 노선이 길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거주지에 따라 모니터링에 불편이 있다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단원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 변경 내용 : 지정노선 중 광역버스 모니터링 범위 확대

  - 기존 : 지정된 20개 운수업체의 광역버스 노선만 인정

  - 변경 :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광역버스 노선 인정

2. 적용 시기 : 제출하시는 결과지부터 즉시 적용


단원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에도 귀 기울여 더 나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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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 문의처 032-440-3947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