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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세대당1대) 2002.7월 시행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440-3872)
작성일
2002-06-28
조회수
2378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시내에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행 세대당 0.8대 기준을 세대당 1대로 시행키로 하였으나 시의회(제104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시행일을 수정의결함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의회로부터 안건이 이송되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7월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정확한 공포일은 알수 없으나 관련부서에서는 2002년 7월 15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첨부파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002.6).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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