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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공포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440-3872)
작성일
2002-07-15
조회수
2339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세대당 0.8대 → 세대당 1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세대당1대)공포문(2002.7)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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