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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안내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032-440-3744)
작성일
2004-06-18
조회수
1042
-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건설업을 등록하고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제출서류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붙임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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