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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스템 운영 절차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032-440-3729)
작성일
2005-02-19
조회수
1227
1-1.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경우 구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사진채증
1-2. 노트북에 저장된 단속 자료(D/B)를 서버에 보관
1-3. 구청에서 일정주기로 시청 서버에 접속하여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자료를
Down
2-1. 구청의 고정형 CCTV 단속시스템의 경우 구청 교통상황실에서 위반차량
확인 및 최초 사진 채증
2-2. 최초 사진 채증 이후 5분 경과 후에 최종 사진 채증하여 단속완료
3. 구청에서 시청과 구청에서 중복 단속된 차량을 검색한 후 위반사실통보서
발송, 이의신청 접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첨부파일
단속흐름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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