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건설기계관리

담당부서
건설기획과 (032-440-3714)
작성일
2005-05-02
조회수
1474
□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 멸실, 수출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1>

□ 정기검사
건설기계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공증을 위한 확인행위인 동시에 건설기계의 운행 또는 사용할 때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건설기계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후에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첨부1>

□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의 대여, 정비, 매매, 폐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춘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자격을 취득한 후 거주지 군수·구청장에게 조종사면허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대형면허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첨부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설기계사업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설기계조종사면허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