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 수용업무절차
1. 열 람
○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 열람기관 :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구
○ 열람기간 : 14일 이상
2. 심 리
○ 법률 제32조(심리)
- 필요시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임의조항)
3. 화해권고
○ 법률 제33조(화해의 권고)
- 재결이 있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임의조항)
4. 감정평가
○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하여 감정
5. 재결금액 결정
○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협의할 경우 협의성립 당시 가격)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흐름
1. 수용재결신청
○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0조
- 신 청 자 : 사업시행자(군·구·민간)
-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2. 토지수용위원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3조
- 지방토지수용위원설치 : 시·도
- 구 성: 위원장(시·도지사)포함 9인으로 구성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법무사)
3. 열람공고(2주간)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령 제15조
- 공고열람 : 군·구
- 의 견 서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출
4. 심의개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 대 상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필요시 진술)
5. 화해권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령 제17조
- 대 상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6. 수용재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4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후 재결서 작성
- 재결서송달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7. 이의신청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및 령 제45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8. 행정소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6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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