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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부채납

담당부서
건설기획과 (032-440-3717)
작성일
2005-05-09
조회수
10881
□ 정 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무상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채납받는 방식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3조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내지 제44조, 동시행규칙 제12조

□ 기부채납의 원칙
-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①관리하기 곤란하거나
②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③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채납 불가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
- 무상사용을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는 재산
- 조건없이 기부된 재산이거나 법규상 인·허가조건에 의거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유재산은 사권설정이 금지되므로 건물 등 기부시 준공과 동시에 채납 하여야 함

□ 업무흐름
① 기부신청(개인, 단체, 법인)
② 관련서류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시)
③ 기부 채납 결정(시)
④ 기부채납 결정 통보(시)
⑤ 법원에 등기 신청(위임자)
⑥ 등기필증(등기부등본, 필증) 송부(위임자)

□ 제출서류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
① 기부채납신청서 1부.
② 기부채납확인서 2부(부동산의 표시, 증여인, 수증인 등 기록). <첨부1>
③ 부동산 증여계약서 2부(부동산의 표시, 증여인, 수증인 등 기록). <첨부2>
④ 위임장 2부(법무사위임), 인감증명서 1부. <첨부3>
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각 1부.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⑦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또는 도시계획시설인가 서류 사본 1부.
※ 증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첨부파일
기부채납확인서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 증여계약서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위임장(서식 및 기재요령)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기부채납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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