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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귀속 양도 협의

담당부서
건설기획과 (032-440-3717)
작성일
2005-07-28
조회수
6023
1)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가)무상귀속은 같은 기능(예:도로-도로, 하천-하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능이 대체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
나) 이 경우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귀속가능함

2)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가)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에도 행정청인 경우와 동일하게 종래의 공공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됨(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
나)다만,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과 동 부지가액)에서 무상양도

3) 사업인가권자
가)사업인가권자는 관련 국유지의 모든 재산관리청에 개별적으로 사전 조회· 협의를 하고 무상귀속 동의된 재산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상귀속재산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국공유지 무상귀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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