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94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