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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93)
작성일
2025-05-15
분야
교통·도로
조회
379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5. 5. 15.~ 5. 29.
  • 제출내용: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 (붙임3)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의견서(붙임5)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주소생활공간과 앞
    • 전자우편: pyj4963@korea.kr   /   FAX: 044-205-8962 ]
  • 문의전화: 044-205-3560
첨부파일
공고문 및 붙임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5 의견서 양식.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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