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택시미터 적법 사용 안내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4403932)
- 작성일
- 2018-10-08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3450
사용검정
❍ 검정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실시
❍ 위 반 시 : 과태료 30 ~ 50만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등록증 확인) 만료일 전·후 31일내
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됨
수리검정
❍ 검정일시 : 사용검정 불합격 시 즉시
❍ 위 반 시 : 과태료 100만원
※ 거래처인 수리검정업체가 휴업인 경우 타 수리검정업체에서 검정을
받아야 함.
※ 사용검정 불합격으로 미터를 교체할 때에도 새 미터기로 당일 수리검정을
받아야 함(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불법조작 사용 금지
❍ 택시미터의 봉인을 훼손하여 미터를 조작한 경우
❍ 택시미터 할증 적용기준을 임의 변경한 경우
[적용기준]
미 터 종 류 | 심 야 할 증 | 시 계 외 할 증 |
디지털미터 | 자 동 | 수 동 |
아나로그미터 | 수 동 | 수 동 |
※ 자동 : 버튼조작 없이 시간(지점)에 따라 자동 변경
※ 수동 : 시간(지점)에 따라 버튼 조작
❍ 위 반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운전자와 미터조작자 모두 처벌)
수리검정기관 현황
구별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지정 번호 |
전화번호 |
미추홀구 | 인천 카 상사 | 김선태 | 인주대로358(주안동) | 97-02 | 863-1112 |
제일택시미터공사 | 정연광 | 인주대로43(숭의동) | 98-01 | 883-5764 | |
전국 택시복지매장남동점 | 정해수 | 한나루로 341번길 72(학익동) | 18-2 | 868-1441 | |
부평구 | 부평택시미터 | 이춘희 | 마장로 423-4(청천동) | 04-01 | 501-8810 |
㈜터보에너지지점 | 김주엽 | 경인로 1182(일신동) | 18-01 | 502-1172 | |
서구 | 경인 카 상사 | 김경창 | 백범로 718번길 34-1(가좌동) | 05-01 | 421-3268 |
(주)세븐콜택시 | 권희정 | 백범로 845-1(가좌동) | 09-01 | 574-0963 |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금액 (만원)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법 제84조 제2항 제17호 |
100 30 1 |
□ 택시미터조작 시 처벌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12호
- 첨부파일
-
- 이전글
- 자동차검사 안내
- 다음글
- 불법자동차 단속대상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