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자동차검사 안내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440-3932)
- 작성일
- 2018-10-08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3351
자동차 검사(정기, 종합) 주기
[정기검사]
차종 | 비사업용승용및피견인자동차 | 사업용 승용 |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사업용대형화물 | 그 밖의 자동차 | ||
차령 | - | - | - | 2년이하 | 2년초과 | 5년이하 | 5년초과 |
주기 | 2년 (최초4년) | 1년 (최초2년) | 1년 | 1년 | 6월 | 1년 | 6월 |
[종합검사]
차 종 | 승용자동차 |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사업용대형화물차 | 그 밖의 자동차 | |||
비사업용 | 사업용 | 비사업용 | 사업용 | 비사업용 | 사업용 | ||
적용차령 | 4년초과 | 2년초과 | 3년초과 | 2년초과 | 2년초과 | 3년초과 | 2년초과 |
주기 | 2년 | 1년 | 1년 | 1년 | 6개월 | 1년 (5년초과-6개월) |
※ 검사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등록증 확인) 전후 31일
검사(정기, 종합) 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인천검사소(831-0196), 서인천검사소(579-7811), 부천검사소(674-5000)
○ 지정정비사업체 : 72개소(인천시청 440 –3933으로 문의 또는 인천검사정비조합 홈페이지 확인 http://www.inja.co.kr)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및 처벌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이내 - 2만원, 30일초과 시 3일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검사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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