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유료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단말기 무상지원 안내
- 담당부서
- 보훈정책과 (032-440-2974)
- 작성일
- 2024-04-03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2194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방법
- 이용방법
통행료 감면비율
- 통행료 감면차종
감면차종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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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7~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中 1대 ※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제한없음 |
※ 추가문의 : 인천광역시청 보훈정책과 032-44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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