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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담당부서
- 공사시설부 (032-451-2771)
- 작성일
- 2021-04-01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2627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 2021-03 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0-2000 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 2021-233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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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철도 1 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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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 2021-03 호에 의거 인천광 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 인천광역시도시철도 1 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 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이하 “ 토지보상법 ” 이라함 )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 ( 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 , 소유자 이름 상이 등 ) 에 이의가 있을 경 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인천광역시 1 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보상업무 수탁 ( 수행 )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사업시행지역 : 인천도시철도 1 호선 계양역 ~ 경인아라벳길 ~ 검단신도시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6.825km( 정거장 3 개소 ) , 2020 년 ~2024 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참조
○ 위 호로 세목 고시된 토지 일체
○ 붙임 조서의 물건은 본 보상구간에 사용될 토지에 대한 지장물 , 일시사용 구간 , 구분지상권 ( 지하사용구간 ) 으로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 사용토지의 지번 및 면적 , 심도 ,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등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변경 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일시 사용 구간은 사업종료 후 원상태로 복구해 드립니다 .
비고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 - 인천도시공사 [ http:// www.ih.co.kr → 고객서비스 ( 공지사항 ) ] |
3. 열람 ( 이의신청 ) 기간 및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04.1.( 목 ) ~ 2021.04. 15 .( 목 )
※ 열람기간 중 토 ㆍ 일 ,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 (032) 260-5475 ∼ 5477, fax 710-1665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빌딩 20 층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 ☎ (032) 451-2771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67-2)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미래도시협력팀 ☎ (032) 560-5993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 심곡동 , 서구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 시 협조 요청사항 ①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하시고 , 출입 시 체온측정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최근 1 년 이내 해외출국 경험 이 있거나 , 코로나 -19 유증상자 , 자가격리자 , 격리해제자 는 방문 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19 주요증상 : 발열 (37.5 ℃ 이상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후각 ‧ 미각 소실 , 폐렴 등 ) |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 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 우편제출 시 , 반드시 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보상시기
○ 협의 보상시기
• 감정평가 : 6 월경 , 협의계약 : 6 월 ~ 7 월 경 |
○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 , 보상액 , 보상절차 ,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 토지보상법 」 제 68 조에 따라 3 인의 ( 시 ·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 인 ) 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및 구분지상권설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예정입니다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 협의 불성립시 ) 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토지보상법 제 83 조 , 제 85 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 68 조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 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일 (2021.04.15.) 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양식 ) ▶
토 지 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 | 토지 소유자 | 날인 ( 서명 ) | 전화번호 ( 자택 또는 휴대전화 ) | 감정평가 업자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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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 ) 하여야 하며 ,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별 토지소유자가 2 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 사업시행자 및 인천도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의 사항
○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보상절차 완료시 지하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예정이며 소유권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련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되거나 조서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 개인별 보상액 , 협의기간 ,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 ☎ 032)260-5475 ~ 5477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04. 0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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