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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2020.3.25.) 관련 어린이 보후구역(스쿨존)내 안전수칙 안내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032-440-3862)
- 작성일
- 2020-03-20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3207
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안전운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2020. 3. 25. 시행)
1.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붙임 : 민식이법 시행관련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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