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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2020.3.25.) 관련 어린이 보후구역(스쿨존)내 안전수칙 안내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032-440-3862)
작성일
2020-03-20
분야
교통·도로
조회
3022

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안전운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2020. 3. 25. 시행)

​ 1.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붙임 : 민식이법 시행관련 홍보자료 1부.​

첨부파일
민식이법 시행관련 홍보자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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