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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추진개요
○ 추진 기간: 년중
○ 추진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그 외 근로자*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 추진 내용: 직무교육 대상자 및 근로자에 대한 법정안전보건교육
□ 대상자별 교육 이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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