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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식

안전보건 의식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담당부서
수질안전부 (032-720-2513)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181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추진개요

○ 추진 기간: 년중

○ 추진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그 외 근로자*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 추진 내용: 직무교육 대상자 및 근로자에 대한 법정안전보건교육


□ 대상자별 교육 이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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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수질안전부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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