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감면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 적용업종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 감면기간 :
- 정기분 : 6개월(2월∼7월) 사용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적용
※ 2월에 검침분하여 3월 고지분부터 감면적용 실시
- 수시분 : 2023.3.1.∼ 8.31. 적용
○ 감면내용 : 감면기간 동안 2023년 감면금액 요율표 적용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