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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식

2023년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문

담당부서
하수과 (032-440-3613)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6592

○ 감면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 적용업종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 감면기간 :

- 정기분 : 6개월(2월∼7월) 사용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적용

※ 2월에 검침분하여 3월 고지분부터 감면적용 실시

- 수시분 : 2023.3.1.∼ 8.31. 적용

○ 감면내용 : 감면기간 동안 2023년 감면금액 요율표 적용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감면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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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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