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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식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안내(환경부)

담당부서
수질안전부 (032-720-2062)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239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3년 혁신형 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 접수기간 : 2023.2.28. ~ 4.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02-2634-6784)


붙임 1. 공고문(환경부) 1부.

2. 제출서식 1부.

3. 참고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출서식) 혁신형 물기업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고)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제도 운영규정_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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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수질안전부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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