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3년 혁신형 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 접수기간 : 2023.2.28. ~ 4.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02-2634-6784)
붙임 1. 공고문(환경부) 1부.
2. 제출서식 1부.
3. 참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