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도동 23-5번지 일원 흐린물 발생 피해에 대하여 「제2차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2024. 8.28.)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남동부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향후 「제3차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24. 9. 9. ~ 13.
❍ 이의신청방법 : 기간내 남동부수도사업소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우편접수는 2024. 9.13. 도착분에 한함.
【인천광역시 남동부수도사업소 / ☎ 720-3543, 3555, 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