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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담당부서
급수부 (032-720-2126)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16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1호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구 검암경서동 및 연희동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수도사업인가를 고시하며, 「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  4.  27.


인 천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문(검암배수지 건설공사) (7) (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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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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