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1호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구 검암경서동 및 연희동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수도사업인가를 고시하며, 「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 4. 2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