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대상시설(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연면적 2,000㎡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대규모점포 및 연면적 2,000㎡이상 상점가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및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및 연면적 2,000㎡이상 예식장 등
청소의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위탁.(저수조청소업자를 통한 청소권장)
관리 방법
저수조 관리
저수조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실시.(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6개월 간격 청소권장)
※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청소 등을 대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에 신고된 청소업자인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청소 시 법정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토록 한다.
수도법 시행령 50조의 대형건축물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저수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축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실시
※ 벌칙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저수조 청소
저수조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청소 후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항 목 | 잔 류 염 소 ( 유리잔류염소 기준 ) | 수소이온농도 (pH) | 탁 도 |
---|---|---|---|
기 준 | 0.1 ∼ 4.0 mg/L | 5.8 ∼ 8.5 | 0.5 NTU 이하 |
※ 수질검사는 건축물 관리자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실시
시설관리자(소유자) 교육
대형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02-3407-1556~7)
기타 문의 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콜센터 및 관할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120
중부수도사업소 : 720-3354
남동부수도사업소 : 720-3549
북부수도사업소 : 720-3649
서부수도사업소 : 72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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