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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남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79호, 2017. 11. 2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2155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남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 세부내용은 고시문 및 첨부 도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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