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함
- 단지 내 분쟁ㆍ비리를 제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문화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근거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의3(감사의 실시)
대상 단지 선정
- 예산에 따라 4~5개 단지 / 년
- 매년 초 군ㆍ구로부터 감사 대상단지 접수 후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민원인은 각 군ㆍ구로 요청, 군ㆍ구에서 검토 후 시로 대상 단지 제출
- 우선 선정 기준
- 감사 대상 제외 단지
감사반 구성
- 구성 : 총 12명(공무원 6명, 민간전문거 6명)
| 구분 | 감사분야 | |
|---|---|---|
| 市 | 3명 | 관리규약 제ㆍ개정 계약서 등 문서공개 관리업무 전반 |
| 區 | 2명 | 민원 사항 조사ㆍ검토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 (사후관리) |
| 구분 | 감사분야 |
|---|---|
| 변호사 (2명)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
| 회계사 (2명)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회계처리 등 |
| 주택관리사 (2명) | 민원 사항 조사ㆍ검토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 (사후관리) |
주요 감사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선출 절차의 적합성
- 선거관리위원회 위촉ㆍ운영 및 선거 등
- 주택관리업자,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 등
- 관리규약 제ㆍ개정, 내용의 적법성 및 이행실태 등
- 관리비 부과ㆍ지출 등 운영의 적합성, 회계 투명성 등
- 장기수선계획 조정ㆍ운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등
- 정보공개 의무 준수 여부 등
- 안전관리상태 및 민원사항 등
목적
“인천광역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근거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제3조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
개 요
- 운영방식 : 市 자체사업
- 운영기간: 2026. 2. ~ 12.
- 대 상: 9개 군·구(옹진군 제외)
- 자문분야: 공동주택관리 분야, 공사 분야
운영 방식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방법 : 관할 군·구에 자문신청서 접수(반드시, 온-아파트로 접수)
- 자문실시 : 市 민간자문단 현장 방문하여 자문실시 및 결과 통보(별지 제2호 서식)
- 대상선정
- 자문 제외
- 자문 절차
자문신청서 접수
(군·구 →시)서류 검토 및 자문 결정
(5일)위원 소집 및 자료 송부
(5일)자문내용 결과 통지
(시→군․구)현장방문 및 자문실시
자료검토 및 일정 통보
(방문 5일전)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근로자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8조 및 제9조
사업개요
- 총사업비: 2,000,000천 원(시비 1,000,000천 원, 군·구비 1,000,000천 원)
- 사업기간: 2026. 1.∼12.
- 사업대상: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아파트)
- 군․구 자체 조례․점검계획에 따라 경과 연수 조정 및 연립(다세대) 주택 확대 가능
- 사업내용: 통과도로 관리사업비 지원(민선8기 공약사항), 옥상방수, 하수도,긴급 보수보강, 조경·담장, 공용부분의 화재감지시설, 주차시설, 하수도, CCTV 등
- 지원기준: 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결정
- 신청방법: 군·구 관련부서 문의
- 우선지원대상
- 사업절차
사업 공고
(시) 종합계획 공고
(군·구)사업계획공고사업 신청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군·구
사업 대상 심사 · 선정(군·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사 및 대상 선정사업 시행(군·구)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시행
보조사업 보조금 비율
- 군 · 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에 따른 자부담 발생
- 평가·선정기준
- 지원 제외
- 공동주택 분쟁중인 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적발 등 관리부실 단지
-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 예정 공동주택
- 지원 제외
목적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갈등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 · 운영하고자 함.
관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개 요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운영
- 대상 : 인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민
*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상복합 상가) 등 제외 - 상담운영 : 평일(월~금), 09:00 ~ 18:00 ※ 토·일, 공휴일 휴무
운영 및 활동
- 전화상담 : 층간소음 관련 갈등 상담 방문 컨설팅, 예방 교육 안내 및 일정 등 상담
- 방문 컨설팅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층간소음 갈등조정 기법 등
컨설팅
관리주체 신청
시간·장소 등 협의
방문 진행
방문 컨설팅 : 구분, 의무관리 공동주택,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의무관리 공동주택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목적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단지내
층간소음 갈등관리의 주도적 역할 지원갈등 당사자와의 대면 컨설팅을 통한
갈등완화방법 관리소장, 층간소음 관리위원 포함
5인 이상 참석시 진행신청·상대세대 명의로 신청
(일방 신청이나 불참 시 미진행) - 층간소음 예방교육: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의 강사 지원
* 교육대상(유아, 노인 등) 맞춤형 진행 / 층간소음 관리위원 포함 10인 이상 참석시 진행
관리주체 등 신청
시간·장소 등 협의
(신청단지 측 장소 확보 및 홍보)교육 진행
-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http://www.on-apt.kr
)
- 주택민원-층간소음: 컨설팅 및 예방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알림마당-자료실(13번): 층간소음 포스터 및 전단지 다운로드 가능
-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http://www.on-ap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