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소래어시장 지구단위게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46호
도시관리계획(소래어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어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2),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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