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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06호
도시관리계획(갈산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갈산2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2), 부평구청 미래도시과(☏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5. 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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