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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05호
도시관리계획(항동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항동1-2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3),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5. 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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