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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항동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0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483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05

도시관리계획(항동1-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항동1-2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3),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5. 8.


인 천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항동1-2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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