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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부평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35호, 2018. 6. 1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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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2
조회수
459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35

 

도시관리계획(부평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부평1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2), 부평구청(미래도시과, 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6. 1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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