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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변경

담당부서
도시균형계획과 ()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3256
❖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와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기준의 원칙에 정형화 항목을 추가하여
❖ 일반주거지역의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 제한 및 구역 경계가 정형화 되도록 유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코자 함
 
첨부파일
공동주택건립관련용도지역관리등업무처리지침(2018.11.28.).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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