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1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5. 2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