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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대형건축물 내 공공문화시설공간(문화예술공간) 확보 추진계획

담당부서
()
작성일
2009-06-29
조회수
1930

 <설치방안>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ㅇ 대상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일반아파트 건설사업 등
        ㅇ 규       모 
            1) 공공문화시설 부지 확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부지면적의 1-2% 이상
            2) 고층아파트 : 동별 1층 이상 또는 중간층에 "당해 동의 1세대" 이상 규모 확보
                 - 30층 이상 : 설치의무화 "당해 동의 1세대" 이상
                 - 30층 미만 : 500세대 이상 50-60제곱미터+ 500세대 초과 300세대마다 30제곱미터씩 추가 확보
                                         500세대 미만 50-60제곱미터 내외 확보

  2. 민간 일반건축물
        ㅇ 대상사업 :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대형업무시설(사옥) ==>2만제곱미터 이상
        ㅇ 규         모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 설치기준 : 2만제곱미터 초과 ==>100제곱미터+2만제곱미터를 넘는 일만제곱미터마다 30제곱미터씩 추가
                                   2만제곱미터 미만 ==> 설치권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내외 확보)
  
 3. 공공건축물 
        ㅇ 대상사업 : 관공서, 지하철역사, 사회복지회관, 학교, 시립병원, 도서관 등
        ㅇ 규        모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
  

첨부파일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민간 대형건축물 내 공공문화시설공간 확보 추진계획(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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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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