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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 적 : 평지붕 일색인 건축물 옥탑부의 디자인과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각 건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다양화
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시, 디자인 특화계획 등의 사전검토를 통한 심의 운영 방안을 개선
ㅇ 적용범위 : 우리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른 시 심의대상 공동주택(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이상)
ㅇ 시 행 일 : 20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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