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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440-4722)
작성일
2013-03-15
조회수
2678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각종도난 사건 등을 비롯한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처하고자,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를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게시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국토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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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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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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