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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제정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23)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2900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 알립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작성하시는데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첨 1]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 1-1]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 2]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 1]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 1-1]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 2]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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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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