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 개요
가.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
나. 불법 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관리
2. 주요대상
가. 세대상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
나.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다.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 2012.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3. 시행기간 : 2014.1.17 ~2014. 1.16 (1년간)
※ 신고기간 : 2014.1.17 ~2014.12.16
※ 신고처 : 해당지역 군, 구 건축부서
4. 각 구.군청 연락처
- 중 구 (주택건축팀) 760-7481 ~3
- 동 구 (건축팀) 770-6632~5
- 남 구 (건축허가팀) 880-4450
- 연수구(건축팀) 749-8602~5
- 남동구(건축허가팀) 453-2770
- 부평구(건축팀) 453-2770
- 계양구(건축팀) 450-5593~5
- 서구청 (건축팀) 560-4722~5
- 강화군(건축허가팀) 930-3551
- 옹진군(건축허가팀) 899-2811~7
- 첨부파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510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