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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22)
작성일
2014-04-15
조회수
4175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 시행일자 : 2013.7.1.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간건 적용 및 조건부여

- 적용대상 : APT(3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물(16층이상 또는 50,000제곱미터 이상)

붙임 :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인천광역시)

         2.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
첨부파일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PDF-2013.7.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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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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