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 시행일자 : 2013.7.1.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간건 적용 및 조건부여
- 적용대상 : APT(3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물(16층이상 또는 50,000제곱미터 이상)
붙임 :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인천광역시)
2.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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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PDF-201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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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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