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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14.5.1~'14.6.30)

담당부서
(032) 440-4749)
작성일
2014-05-02
조회수
1075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 주 체 : 국토교통부
◯ 기 간 : '14. 5. 1. ~ 6. 30


□ 평가내용
◯ 대 상 :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 평가기준일 : 2014. 04. 30
◯ 방   법 : K-apt 홈페이지(www.k-apt.go.kr) 통해 설문조사 (회원가입 불필요)
              홈페이지->만족도평가(홈페이지 상단)-> 평가참여 -> 참여자 기본정보입력-> 설문참여-> 제출버튼 클릭

◯ 평가자 : 공동주택 단지별 입주자 (1세대당 1명)
◯ 결과공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평가에 참여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평가에 참여

 

첨부파일
입주자 만족도 평가실시개요.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설문조사(만족도평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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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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